무면허·무헬멧에 무단횡단…전동킥보드 중학생 택시 충돌 경상

이승현 기자 2024. 8. 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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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무단횡단을 하던 중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A 군은 전날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장덕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횡단하던 A 군은 정상신호로 주행하던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전동킥보드 대여 방법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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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이승배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무단횡단을 하던 중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 군(13)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군은 전날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장덕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횡단하던 A 군은 정상신호로 주행하던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A 군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는 범퍼가 파손됐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전동킥보드 대여 방법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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