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공적자금 27조 중 14조만 회수… 대책 마련 나선 예보

이학준 기자 2024. 8. 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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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 사태로 투입된 공적자금 27조2000억원을 전액 환수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예보가 저축은행 사태로 특별계정을 설치해 투입한 27조2000억원을 상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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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안 27조원 중 14조원만 회수
예보료 합쳐도 기한 내 상환 불가능
예보, 연구용역 발주해 대책 마련 시작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조선DB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 사태로 투입된 공적자금 27조2000억원을 전액 환수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12일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정리 방안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저축은행 사태에 투입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방안과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남은 부채 규모, 남은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예보가 저축은행 사태로 특별계정을 설치해 투입한 27조2000억원을 상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파산배당·출자금 회수 등과 부보금융기관(은행·보험사·저축은행·금융투자사 등)이 예보에 내는 예금보험료 중 45%를 상환하는 것, 예보가 부실한 저축은행을 정리하면서 확보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과 주식·선박·미술품 등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것이다.

예보는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파산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14조원을 회수했다. 13년 동안 절반(51.4%)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부보금융기관이 13년 동안 예보에 낸 예금보험료 수입과 PF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수입 6조원을 합하면 지난해 말까지 20조원이 상환된 상태다.

예보는 특별계정 기한이 끝나는 2026년 12월 말까지 남은 7조20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매년 2조400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셈이다. 최근 부보금융기관의 실적 상승으로 상환에 사용되는 예금보험료 수입이 매년 1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해도, 매년 1조원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예보가 지난해 파산배당금 수령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2179억원에 불과하다. 기한 내 지원금액 전부를 상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출연과 보험금 지급 방식으로 지원된 자금은 회수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예보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출연을 통한 지원 규모는 22조9873억원, 보험금 지원 규모는 3조6278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회수한 금액은 출연이 11조7785억원(51.2%), 보험금 지급이 1조7599억원(48.5%)에 불과하다.

예금보험공사 사옥. /예금보험공사

만일 상환 기한 이후에도 부채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예보가 예금보험료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금융회사의 부담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보는 회수되지 못한 부채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험료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이라 예상치를 초과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라며 “잔여 부채가 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잔여부채 규모를) 추정해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추정하면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며 “잔여부채 규모에 따라 어떻게 상환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여러모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2011년 저축은행 16곳이 연쇄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고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맡겨놨던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드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다. 예보는 특별계정을 만들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고, 2020년까지 31개 저축은행이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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