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피해자'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김민우 기자 2024. 8. 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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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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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 조치,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관련자 수사를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2024.8.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티메프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1322건 접수됐다. 여행과 숙박 다음으로 많은 상담 건수다. 이에 소비자원은 신속한 피해 구조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티메프에서 구입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의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 금액 사용이 어려워진 소비자다.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전담 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9028명을 모집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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