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서 '목적 미이행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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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에서 2건의 이행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중 허가를 받아 취득한 73필지를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 조사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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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에서 2건의 이행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중 허가를 받아 취득한 73필지를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 조사가 완료됐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3년 11월2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73필지(▲주거용 54필지 ▲사업용 9필지 ▲복지편익용 1필지 ▲농·임업용 9필지)를 대상으로 허가된 이용 목적의 이행 여부 및 무단 전용사항 등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제주시 화북2동,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화북2공공주택지구 총 1만6449필지(14.25㎢)는 2023년 11월20일부터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토지는 허가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사업용 및 농업용 각 1필지에 대해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시는 2건에 대해서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내용의 이행 명령을 내리고, 소명이 되지 않거나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주거지역 60㎡초과, 공업지역 15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별로 2~5년 동안(복지편익용, 농·임업용 및 주거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서연지 시 종합민원실장은 "철저한 실태조사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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