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김원태 2024. 8. 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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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건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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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는 건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도 자체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발송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 전 직원의 분담 책임징수를 통해 현장 출장 및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장기 압류된 부동산은 실익 분석 후 공매 의뢰, 출국 금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배려 시책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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