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버릇 어디가나' 60대 아들, 출소 후 80대 노모 또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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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존속폭행으로 철창신세를 진 60대 아들이 출소 후에도 80대 노모를 무차별 폭행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전남 곡성의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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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상습 존속폭행으로 철창신세를 진 60대 아들이 출소 후에도 80대 노모를 무차별 폭행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A 씨에게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것과 7년간 노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전남 곡성의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실 때마다 어머니를 발로 밟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이어갔다.
조사결과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A 씨는 교도소에 가게 된 것을 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경찰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가기 싫은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취약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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