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美재무부에 우려 의견… “첨단산업 대중국 투자 제한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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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계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6월 공지한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내 산업계 입장을 취합해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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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계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 의견을 제출했다. 정책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기업이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았지만, 해당 규제가 미·중 양국과 모두 연관된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 때문이다.
16일 미국 재무부 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현지시각) 이성우 국제통상본부장 명의로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非)미국인이 규제를 위반했을 시 처벌이 부과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6월 공지한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내 산업계 입장을 취합해 전달한 것이다.
이 제정안은 미국인의 ▲첨단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분야에서의 중국, 홍콩, 마카오 등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감시하고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 정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정을 추진 중이다.
대한상의는 “규제 대상이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역외 영향을 수반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 등에 대한 준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현 제정안에 따르면 미국 투자를 받은 한국 기업도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의는 미국 투자를 받은 외국 기업이 중국 투자를 못 하는 상황을 우려해 규제 대상을 ‘미국인 혹은 법인이 지분 또는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규제의 적용 대상이 외국인 등에도 확장된다면 이는 미국인에 의해 실행 가능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3국 기업을 규제 관심 국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이를 구체화한 규제안(이행 규칙)을 입법 예고했고, 최근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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