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포역세권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축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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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삽교읍 일원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축소해 재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2022년 3월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97만1천440㎡를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으나,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가 삽교리로 축소됨에 따라 허가제한지역을 이번에 16만393㎡로 줄였다.
군 관계자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충남도가 공고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동일하게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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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예산군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삽교읍 일원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축소해 재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2022년 3월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97만1천440㎡를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으나,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가 삽교리로 축소됨에 따라 허가제한지역을 이번에 16만393㎡로 줄였다.
지정기간은 2027년 8월 15일까지다.
허가제한지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충남도가 공고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동일하게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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