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도 아니고…한적한 전원주택만 골라 빈집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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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지난 5∼6월 경기북부 일대에서 전원주택만 골라 침입해 현금, 귀금속 등 2300여만원을 훔친 ㄱ(4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경기북부에 있는 인적이 드문 전원주택을 노려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거나 드라이버를 이용해 창문틀을 손괴한 뒤 침입하는 방식으로 5곳의 전원주택에서 절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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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지난 5∼6월 경기북부 일대에서 전원주택만 골라 침입해 현금, 귀금속 등 2300여만원을 훔친 ㄱ(4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경기북부에 있는 인적이 드문 전원주택을 노려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거나 드라이버를 이용해 창문틀을 손괴한 뒤 침입하는 방식으로 5곳의 전원주택에서 절도를 저질렀다.
범행 전 ㄱ씨는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범행 대상 전원주택을 물색했고, 실제 범죄를 실행할 때는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뒤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고 절도를 저질렀다.
경찰은 절도 피해 신고 접수 뒤 현장 감식과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했다. 경찰은 ㄱ씨가 훔친 귀금속을 처분한 금은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적한 주택의 경우 외출 때 반드시 창문 등을 잠가야 하고, 가능한 집 외부 잘 보이는 곳에 폐회로텔레비전 등 보안설비를 갖추어 절도범을 차단해야 한다”며 “방범진단을 통해 범죄 취약 주택에 창문형 경보기를 추가 설치하고 예방순찰을 강화해 최대한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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