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등 경기북부 전원주택 돌며 금품 훔친 40대 남성 구속

김도희 기자 2024. 8. 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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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전원주택에 침입해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가법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포천시의 한 전원주택에 침입해 금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이밖에도 A씨는 5~6월 경기북부지역에서 인적이 드문 전원주택을 골라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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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 전원주택 창문을 손괴해 침입하는 범행 현장. (사진=포천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2024.08.16 photo@newsis.com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인적이 드문 전원주택에 침입해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가법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포천시의 한 전원주택에 침입해 금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이밖에도 A씨는 5~6월 경기북부지역에서 인적이 드문 전원주택을 골라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거나 드라이버를 이용해 창문틀을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장소에서 수 백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 후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반지, 목걸이, 시계 등 총 2300만원 가량의 귀금속을 훔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을 처분한 금은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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