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에 화물차 전복됐는데…60대 운전자 '나 몰라라' 현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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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끼어드는 캠핑카를 피하려다 화물차가 전복된 가운데, 사고를 유발한 캠핑카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지난 15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남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캠핑카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이를 피하려던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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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갑자기 끼어드는 캠핑카를 피하려다 화물차가 전복된 가운데, 사고를 유발한 캠핑카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지난 15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남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캠핑카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이를 피하려던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캠핑카를 피하기 위해 뒤에서 오던 화물차가 급하게 속도를 줄이며 방향을 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대형 철강 코일을 싣고 있던 화물차는 사고 충격으로 부서졌으나 캠핑카 운전자는 잠시 멈추는 듯싶더니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캠핑카 운전자는 60대 여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비접촉사고 또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으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고를 낸 걸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 치상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측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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