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1000만원 미만 체납자 증권계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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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0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증권계좌 압류 및 추심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압류대상(200만~1000만원) 체납자는 764명으로 시는 전수조사해 주식거래가 있는 모든 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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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0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증권계좌 압류 및 추심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압류대상(200만~1000만원) 체납자는 764명으로 시는 전수조사해 주식거래가 있는 모든 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달에 증권 명의변경 대행기관에 의뢰해 체납자의 주식 수, 증권사 등을 요청·회신받아 다음달 예고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예고문 발송 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계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준석 시민납세과 과장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금액과 관계없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라며 “조세정의 실천은 물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2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1000만원 미만 체납자의 증권계좌 보유현황이 증권 명의변경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에 모인다는 사실에 착안, 대행기관에 직접 조회해 계좌 보유 여부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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