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종합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교육

정예진 2024. 8.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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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16일 오후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2024년 종합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종합건설업체 946개사의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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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16일 오후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2024년 종합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종합건설업체 946개사의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다.

교육은 △건설업 등록 △영업정지 처분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등 사례 중심의 내용과 △하도급 분야 위반 사례와 판례 등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건설 현장 무자격자 하도급, 임금부적정 지급, 하도급 미통보 등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관련한 단속 결과와 상시 단속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뤄 하도급 불법행위 근절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현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장은 “최고의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의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건설·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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