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도내 불법행위 야영장 4곳 적발

박민석 기자 2024. 8.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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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안전·환경 관리가 부실한 경남지역 야영장이 대거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무등록 야영장 운영 4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야영장은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면서 해당 부지에 9개의 야영장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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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하수도법 위반 혐의 조사 후 검찰 송치 예정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경남도 제공)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안전·환경 관리가 부실한 경남지역 야영장이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24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도내 야영장 14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야영장 4곳에서 불법 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무등록 야영장 운영 4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야영장은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면서 해당 부지에 9개의 야영장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채 운영했다. 또 사용기한이 초과된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사고 예방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B야영장도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6개의 야영장 사이트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무등록 상태로 야영장을 운영했다. 이 야영장은 관활 관청에 신고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고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계곡으로 흘려보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야영장에 대한 관광진흥법과 하수도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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