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교육…300여명 참여

권태완 기자 2024. 8. 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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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6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올해 '종합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 법령 개정 사항, 각종 불법하도급 위반 사례 등의 정보와 관련 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지역 종합건설업체 946개사의 임직원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광현 부산시 건설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업체 행정처분이 최소화되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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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는 16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올해 '종합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 법령 개정 사항, 각종 불법하도급 위반 사례 등의 정보와 관련 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지역 종합건설업체 946개사의 임직원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내용은 건설업 등록 관련, 영업정지 처분, 건설공사 대장 통보 제도, 하도급 분야 위반 사례 및 판례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등 상시 단속 절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박광현 부산시 건설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업체 행정처분이 최소화되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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