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처리 없이 계곡 방류…경남 무등록 야영장 4곳 적발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8. 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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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야영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4곳이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야영장 4곳에서 관광진흥법 위반 등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B야영장은 6개의 야영장 사이트와 샤워장,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무허가 운영은 물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계곡으로 흘려보냈다.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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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야영장 적발. 경남도청 제공


허가를 받지 않고 야영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4곳이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야영장 4곳에서 관광진흥법 위반 등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야영장은 9개 야영장 사이트를 허가받지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사용 기한을 넘긴 오래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 사고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야영장은 6개의 야영장 사이트와 샤워장,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무허가 운영은 물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계곡으로 흘려보냈다.

처리되지 않은 하수 방류. 경남도청 제겅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 하수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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