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특사경, '무등록 야영장' 4곳 적발…무관용 엄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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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안전·환경 관리가 부실한 무등록 야영장 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6월24일부터 8월11일까지 도내 야영장 14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4개소를 적발했다고.
인근 부지에 야영장 6개 사이트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무등록으로 운영했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무등록 야영장은 안전사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시설물에 해당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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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지 않은 하수 방류 등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안전·환경 관리가 부실한 무등록 야영장 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6월24일부터 8월11일까지 도내 야영장 14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4개소를 적발했다고. 이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6건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무등록 야영장업 4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건이다.
A야영장은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면서 해당 부지에 9개의 야영장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적발됐됐다. 사용기한이 초과한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사고 예방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B야영장은 농어촌 민박시설이다. 인근 부지에 야영장 6개 사이트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무등록으로 운영했다. 관할 관청에 신고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원을 끄고 운영해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계곡으로 흘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무등록 야영장은 안전사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시설물에 해당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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