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학생, 택시와 '쾅'

유영규 기자 2024. 8. 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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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16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학생 A(13)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전날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장덕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A 군은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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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16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학생 A(13)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전날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장덕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다가 정상 신호에 진행 중인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A 군은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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