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갔지만 성관계 없어"…법원 "그래도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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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유무를 떠나 모텔에 함께 갔다면 그 자체로 불륜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대화 내용은 단순한 동료 관계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함께 드라이브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한 점 등,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간 신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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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성관계 유무를 떠나 모텔에 함께 갔다면 그 자체로 불륜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 B씨와 불륜한 연극배우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하고 C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앞서 C씨는 동료 배우였던 B씨와 같은 공연에 출연하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는 등 내연관계를 이어갔으며 A씨는 이에 C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다.
C씨는 B씨와 단순한 연극 선후배 사이로 만취해 잠시 모텔에 들어갔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대화 내용은 단순한 동료 관계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함께 드라이브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한 점 등,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간 신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절반만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A씨와 B씨의 혼인생활 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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