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쿠르스크 대피 주민 일부 남부 크름반도 휴양지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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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6일 전격 진격한 뒤 점령 지역을 넓히고 있는 쿠르스크주의 주민들을 크름반도의 휴양시설로 이송하고 있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16일 보도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주의 주민들을 자국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아주로 대피하라고 한 데 이어 남쪽 크름반도까지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치스티코프는 "러시아 영토에서 자국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제네바 협약 제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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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관리 “러시아 주민 우크라 점령지 이주 제네바 협약 위반”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6일 전격 진격한 뒤 점령 지역을 넓히고 있는 쿠르스크주의 주민들을 크름반도의 휴양시설로 이송하고 있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크름반도의 현지 언론인 ‘수스필네 크림반도’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크름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 침공해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며 점령하고 있는 곳이다.
러시아는 쿠르스크주의 주민들을 자국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아주로 대피하라고 한 데 이어 남쪽 크름반도까지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 한 크름 반도의 한 휴양 시설 직원은 ‘수스필네 크름반도’에 지난 13일 이후 지역 당국이 쿠르스크주에서 난민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14일 근무할 때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우리 휴양 시설에서 지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며 “빈 자리가 있으면 할당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크름반도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대표 데니스 치스티코프는 “케르치에 있는 적십자사 지역 지부가 쿠르스크주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다”며 “이미 35명이 옮겨왔다”고 말했다.
치스티코프는 “러시아 영토에서 자국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제네바 협약 제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2014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크름반도로 인구를 대량 이주시키고 있다.
치스티코프는 약 60만 명의 러시아 국민이 크름반도로 왔다.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숫자는 1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진격 이후 쿠르스크주 주민 12만 1000명이 대피했으며 총 18만 명이 추가로 대피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로 진격한 뒤 러시아 영토내 국경지역에 ‘안전 구역’을 만들고 있으며 민간인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도 개설하는 등 인도적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민간인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우크라측은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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