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막음돈 재판 선고’ 대선 이후로 연기 요청
형량 선고가 미칠 영향 차단 나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8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형사재판의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판사에 보낸 서한에서 선고가 예정대로 대선 7주 전에 이뤄지면 선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미국 대선은 오는 11월 5일이지만 많은 주가 조기투표를 시행한다. 특히 일부 주는 재판 선고일인 9월 18일을 전후해 조기투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은 이미 유죄 평결이 나온 재판의 형량 선고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블랜치 변호사는 또 서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선거방해 목적을 제쳐놓고도, 법원이 현재의 선고날짜를 유지할 타당한 이유가 없고, (선고를) 서두를 근거가 없다”면서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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