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급발진 주장한 60대 남성 금고형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2024. 8. 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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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일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차량의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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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일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18분 서울 성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당일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차량의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단검사 결과에서 A 씨가 운전한 차량에 급격한 출력 증가와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특이한 흔적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정보에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했다는 기록이 없었으며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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