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조현문 “형 조현준 회장, 상속재산 환원 위한 공익재단 설립 동의”

권승현 기자 2024. 8. 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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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사진) 전 효성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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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사진) 전 효성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알림문에서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이와 관련해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조 전 부사장이 언급한대로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하면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를 감면받게 된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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