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석산업체 갈등 심화, 도로파손 주민안전 위협
주민 측 "과적 채석차량 때문에 도로파손, 안전 사고 빈번"
해당 업체 측은 취재 요청에 무대응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구를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군위군 주민들과 석산업체 사이의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채석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채석장 대형 화물 차량 때문에 마을 도로가 울퉁불퉁 일그러져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3시 군위군 효령면의 고곡리 마을도로 왕복 2차선에는 채석장을 드나드는 대형 화물차량이 쉴새 없이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이 왕복 폭이 10m 남짓한 마을 도로다. 주민들은 "중앙선을 중심으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오른쪽과 왼쪽의 노면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주장처럼 육안으로 도로 사정은 쉽게 구분이 됐다. 채석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경우 오래전 포장을 한 것이지만 반듯하기 이를 데 없다.
반면, 반대편 도로의 경우 포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데도 비틀어지고 파손되는 등 손상이 심했다. 도로 바깥쪽의 경우 아스팔트에 그러진 차선이 S자로 휘어져 있고, 아스팔트가 밀려 도로 끝부분이 피자 테두리처럼 불룩하게 밀려 올라가 있는가 하면 롤링현상, 파손 등으로 어느 한 부분 온전한 데가 없어 보였다. 롤링현상이 심한 곳은 마치 큰 포트홀처럼 15㎝가량 푹 꺼져 있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안전사고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군위석산개발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파손된 도로는 채석장에서 석재를 가득 실은 트럭이 대구로 빠져나가는 출로다.
대책위는 "과적 화물차량이 하루 평균 300대 이상 드나들어 생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빈 차가 채석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멀쩡한 반면, 반대쪽 도로는 손상과 변형이 생겨 군위군에서 지난해 12월 한쪽만 새로 포장을 했지만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파손과 변형이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한 어르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파손된 도로 때문에 사고를 겪을 뻔했다. 실제 더팩트 취재진이 해당 도로에서 직접 운전을 해본 결과 손상된 도로의 영향으로 핸들이 한쪽으로 심하게 쏠리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하나같이 이 같은 현상을 지적하며 불편을 호소했다.
군위군청 측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군 측은 "해당 도로 파손이 심해 지난해 12월 1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새로 포장을 했지만 최근 또 이 같은 민원을 확인했다"며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없어 확인은 못 하고 있지만, 꾸준히 업체 측과 소통을 하고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민들은 "군위군이 석산업체에 수십 년간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한 까닭에 이 같은 일이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맹비난을 하고 있다.
한 주민은 "주민들의 피해가 이렇게 불거져 나오게 된 것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석산 관련 문제에 대해 대구시가 관심을 갖고 전면적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취재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편 영조물(도로)의 관리주체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로 보수와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방치해 문제가 생길 경우 보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어난 자전거 도로 사망 사망 사건이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자전거도로 함몰 부분에 걸려 사망했고, 이에 법원은 제때 보수를 하지 않은 지자체에 책임이 70%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0500).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유사한 영조물(도로) 하자 손해 배상 여부 관련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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