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친족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15년 연장"…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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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700건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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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700건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16일 이런 내용을 반영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2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0만2062건이며 이 가운데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2210건이었다. 해마다 700건 정도의 친족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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