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밀어서 밀었다?…대법 "공무집행 방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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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밀친 경찰을 상대로 밀치며 항의한 취객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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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자신을 밀친 경찰을 상대로 밀치며 항의한 취객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만취 상태에서 '예약 차량'이라고 표시한 택시에 탑승한 뒤 운행을 거부하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파출소에 가게 된 A씨는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며 택시기사 처벌을 원했으나 경찰은 택시기사를 돌려보냈다. A씨가 욕설과 함께 항의를 하자 경찰관 B씨는 A씨를 강하게 밀쳤고, A씨는 다시 B씨를 4차례 밀치며 항의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가 경찰의 부당한 물리력 행사에 대응하려 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해 한 행위로 사회적 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당시 B씨의 유형력 행사가 경찰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경찰관의 행동(택시기사를 돌려보낸 것)은 합리적 재량 판단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다. 제지한 B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더라도(위법성 조각사유), B씨를 밀치며 유형력을 계속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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