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선고 "11월 이후로" 요청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4. 8. 1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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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 선고를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해당 선고가 예정대로 대선 7주 전에 이뤄질 경우 선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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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 선고를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해당 선고가 예정대로 대선 7주 전에 이뤄질 경우 선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또 "적나라하게 드러난 선거방해 목적을 제쳐놓고도, 법원이 현재의 선고날짜를 유지할 타당한 이유가 없고, (선고를) 서두를 근거가 없다"면서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일은 오는 11월 5일이지만 여러 주에서 조기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는 재판 선고일인 9월 18일을 전후해 조기투표를 시작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 8천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하자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 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도 있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지난달 1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소와 관련,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입막음 돈 지급 혐의 재판의 유죄평결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입막음 돈 지급 혐의 사실과 연계된 증거 역시 재임 중 공적 행위이며, 검찰이 부당한 증거들로 사건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욕 검찰은 대법원의 면책특권 관련 결정은 이번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증인들의 개인적인 증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를 다수 제시했기 때문에 유죄평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욕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평결을 파기해야 하는 것인지 내달 16일까지 먼저 결정한 뒤 이틀 뒤인 9월 18일에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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