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청조에 남현희 조카 폭행 등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유영규 기자 2024. 8. 1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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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28)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피해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해 2차 가해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기 또한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금 대부분을 호화생활에 소진해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발언을 통해 "학창 시절 시험을 잘 보지 못했거나 잘못하면 선생님에게 손바닥과 발바닥, 엉덩이를 맞으며 훈계받은 기억에 아이에게 '몇 대 맞을 거냐'고 물은 뒤 때렸다"며 "아이의 곁에 올바름과 정직함을 가진 어른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타인을 이용한 행위가 타인에게 죽고 싶을 만큼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피해자들의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A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전 씨는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 3천3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7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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