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공적자금 100% 회수 불가…예보 '정리방안' 검토

박동해 기자 2024. 8. 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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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투입된 공적자금을 100% 환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부채 상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구용역의 내용은 오는 2026년 특별계정 존속 기한 도래 시점 남게 되는 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어떻게 상환할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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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발주 타 계정에 부채 분담 등 방안 고민
남은 부채 7.2조…3년간 매년 1.5조 상환 예정
예금보험공사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투입된 공적자금을 100% 환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부채 상환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금융권 따르면 예보는 최근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 정리방안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의 내용은 오는 2026년 특별계정 존속 기한 도래 시점 남게 되는 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어떻게 상환할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11년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만들어 27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회수자금 예금보험료 수입 등으로 상환을 이어 오고 있지만 지난해 연말 기준 부채가 7조2000억원 남아 있는 상태다. 예보는 2026년말가지 부채 전액을 상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향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어느 정도 부채가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추정을 정확하게 해보고 부채 수준에 따라 상환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남은 부채를 예보 내 다른 계정으로 배분할지, 계정의 운영 기간을 연장할지, 잔여 부채 상황 재원이 있을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지난해 한해 1조 4000억원의 부채를 상환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1조 5000억원 수준의 금액이 상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남은 3년간 4조 5000억 원 가량이 상환되면 최종 남게 되는 부채는 2조~3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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