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 첫 재판

유덕기 기자 2024. 8. 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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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지난 6월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27살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25살 남 모 중위의 첫 재판이 오늘(16일) 춘천지법 형사2부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훈련병 사망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는 '학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된 간부 2명은 지난 5월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시키고 연병장을 뛰게 했습니다.

이후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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