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채 둘러싼 창원 명서시장 제2주차장…먼지 · 매연 고통"

유영규 기자 2024. 8. 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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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창원시는 이 주차장 자리에 있는 6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대상부지 선정 결과 보상평가액과 한 달의 협의 기간을 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수용될 줄 알았던 한 달이 지나고, 2가구는 공무원의 수용 안내 및 배제 이유 설명도 전무한 채 주차장 부지 대상 가구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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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2채 둘러싼 창원 명서시장 제2주차장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시장 인근 주민 등이 모여 만든 '명서시장 제2주차장 고립주택 피해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그제(14일) 명서시장 2주차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이 주차장에 고립돼 주민 고통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창원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로 의창구 명서시장 인근에 지난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문제는 이 주차장 구조가 주택 2채가 고립된 채 매우 기형적인 모습으로 건설됐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대책위는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립주택 주민들은 "주차장 먼지와 매연,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명서시장 관련 기자회견 현장

대책위는 "창원시는 이 주차장 자리에 있는 6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대상부지 선정 결과 보상평가액과 한 달의 협의 기간을 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수용될 줄 알았던 한 달이 지나고, 2가구는 공무원의 수용 안내 및 배제 이유 설명도 전무한 채 주차장 부지 대상 가구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고립된 2가구에 대해 직접 수용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회견 내용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주차장 관련 사업은 협의 수용을 해야 한다"며 "보상 관련 협의가 진행됐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가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보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주민대책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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