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최대 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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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중기부는 지난 7월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상환연장 지원은 16일 오전 10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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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도 전면 폐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특히 이번에는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지원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연체 중인 경우는 이를 해결한 뒤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뒤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뒤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이는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상환연장 지원은 16일 오전 10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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