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국회 입법 통해 추진

오연서 기자 2024. 8. 1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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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검찰의 수사 통제를 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겨레가 15일 법원과 국회 등을 취재한 결과, 대법원은 올해 안에 입법 방식으로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를 도입하기로 입법예고하고 같은해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검찰 등이 '수사 보안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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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때 수사관계자 직접 심문
무분별한 압수수색 통제 목적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검찰의 수사 통제를 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 신임 대법관 3명이 모두 임명돼 진용을 갖춘 ‘조희대 대법원’이 ‘자판기 영장 발부’라는 비판을 받았던 압수영장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겨레가 15일 법원과 국회 등을 취재한 결과, 대법원은 올해 안에 입법 방식으로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 규칙 개정 방식도 검토됐지만, 관련 법률들이 발의되면서 국회를 통한 입법에 힘을 쏟기로 한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 논의를 기다리지도 않고 법원행정처에서 일방적으로 사전심문제를 추진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도 “국회에서 사전심문제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인데 대법원이 규칙으로 또 하는 게 맞는 건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 도입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일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8일 관련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수사 관계자 등을 직접 심문해 그 필요성을 소명 받는 절차다.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일부 발부 포함)은 최근 10년 동안 99%에 이르러 영장 발부 과정에서 사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를 도입하기로 입법예고하고 같은해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검찰 등이 ‘수사 보안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그뒤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며 “대법원 내 절차가 마쳐지는 대로 대법관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다시 동력을 얻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대법관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 이달 새로 취임한 박영재·노경필·이숙연 대법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각 “전자정보에 대해 선별적 압수수색이 이뤄지도록 실무를 개선하고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 “압수수색 범위의 적절한 제한이 필요”, “압수수색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법 방식에 무게를 실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심문이 법이 아닌 규칙으로 정해졌을 경우 판사들이 운용하기를 꺼리고 제도가 잘 정착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법률의 형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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