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훈의 세세보] ‘꼬마빌딩’을 찾아서

2024. 8. 1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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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주류경제학을 '신고전학파'라고도 부르는데, 애덤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학파'를 계승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스미스는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분하고, 교환가치의 척도를 노동이라고 봤다.

다만 '자본론'에서 교환가치는 어떤 내적인 것의 '현상 형태'로 설명된다.

여하튼 적어도 주류경제학 입장에서는 객관적 교환가치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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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주류경제학을 ‘신고전학파’라고도 부르는데, 애덤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학파’를 계승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스미스는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분하고, 교환가치의 척도를 노동이라고 봤다. 가격은 이 교환가치를 화폐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노동가치론을 ‘객관적 가치론’이라고도 한다.

반면 신고전학파는 ‘주관적 가치론’에 해당한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한계)효용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에서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고전학파의 한 변종에 불과한 셈이다. 다만 ‘자본론’에서 교환가치는 어떤 내적인 것의 ‘현상 형태’로 설명된다. 여하튼 적어도 주류경제학 입장에서는 객관적 교환가치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사에 맥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큰 업무는, 보다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세청이 왜 감정평가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 관련 기사를 보면(서울신문 2023년 10월 10일자 ‘국세청장 “빌딩 상속ㆍ증여세 ‘시가 과세’ 확대할 것”’) 전임 국세청장의 발언에 대해 좋은 설명이 달려 있다. “상속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ㆍ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적용하면서 주거용 부동산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거래는 없지만 가격은 높은, 소위 ‘꼬마빌딩’이 특히 이슈였다. 지난해 12월에 조세정책학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 문제없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돼 있다.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돼 있다.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법은 그런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기준시가가 바로 그러한 경우 중 하나다.

주목할 것은 대법원이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도 마찬가지”라고 오래전부터 판결해 왔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객관적 교환가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한 국세청으로서는 사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끝까지 찾아나서는 수밖에는. 그래서 소급감정평가를 확대하겠다는 국세청의 모습에서 비장함이 느껴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 여정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자못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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