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막음돈 재판' 선고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 요청

정다은 기자 2024. 8. 16.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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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형사재판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형사재판에 대한 선고를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15일(현지시간) 공개된, 판사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예정대로 대선 7주 전에 이뤄질 경우 선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선일은 오는 11월 5일이지만 많은 주에서 조기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주는 재판 선고일인 9월 18일을 전후해 조기투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이번 선고 연기 요청은 이미 유죄 평결이 나온 재판의 형량 선고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블랜치 변호사는 또 서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선거방해 목적을 제쳐놓고도, 법원이 현재의 선고날짜를 유지할 타당한 이유가 없고, (선고를) 서두를 근거가 없다"면서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전직 성인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 8천만 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5월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소와 관련,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막음돈 지급 혐의 재판의 유죄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담당 판사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입막음돈 지급 혐의 자체가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혐의 사실과 연계된 증거가 재임 기간 공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이 검찰 측의 부당한 증거들로 "오염됐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뉴욕 검찰은 대법원의 면책특권 관련 결정이 이번 형사재판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증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증인들의 개인적인 증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많은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유죄 평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뉴욕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평결을 파기해야 하는 것인지 내달 16일까지 먼저 결정한 뒤 이틀 뒤인 9월 18일에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머천 판사의 딸이 민주당 정치 컨설턴트로 일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 최근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고, 이것이 거부당하자 다시 선고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측의 '이해 충돌' 주장 및 기피신청에 대해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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