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체납’ 최순실 딸 정유라, 진짜 ‘심각한 병’ 걸렸나…“살 썩고 있어”

권준영 2024. 8. 1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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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받은 ‘월세 독촉 문자’ 공개했던 정유라씨, 연이어 ‘폭탄발언’ 쏟아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최근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직접 공개하며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했다. <디지털타임스 DB, 정유라 SNS>
<연합뉴스>

'아파트 월세 체납' 사실을 밝혔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극도로 안 좋은 건강상태를 직접 알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유라씨는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관리소장에게 월세 납부를 독촉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위브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엔 '관리비를 납부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체납 관리비로 인하여 한전에 단전 신청하오니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도 있었다.

16일 부동산 업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유라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생활과 몸조차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정말 구걸해서 연명을 해나가는 수준"이라며 "간단한 수술조차 체력과 스트레스로 인해 염증이 심해져 살이 썩고 있어 몇 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정유라씨는 "인생이 많이 힘들다. 8년 전 국정농단이랑 말도 안 되는 법리로 어머니가 구속 되신 이후 혼자서 아들 셋을 건사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8년을 버텼다"며 "어머니는 8년 전 10월 30일 제 생일에 구속되셨다"고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8년 동안 그게 너무 괴로워 생일다운 생일 한 번 보낸 적 없었고 이제 10월이면 9년 차에 접어든다"며 "북한에 대북 송금을 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6개월이 나왔다. 국정농단 관련자 중 여전히 옥중 생활을 하시는 건 저희 어머니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조사 당시에도 '말하면 엮일 일 없다', '대통령님은 사면 받으실 거지만 당신은 사면도 기대할 수 없다'는 협박을 받아가며 버티시다 지금 아픈 몸을 이끌고 8년째 수감 중이시다"라며 "통증으로 밤에 잠을 잘 수조차 없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다. 박영수 전 특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모두가 가석방 될 때 저희 어머니는 형집행정지조차 기각 당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올해 69세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면서 "어머니가 자녀라도 봐주신다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저는 정말 저희 집안에 저를 제외하면 어른은 어머니뿐이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겹다. 이제 정말 더는 버틸 힘이 없다. 마지막 희망을 아직 붙잡고 있다. 만신창이가 된 인생에서 돌려받고 싶은 건, 미련이 남은 건 어머니뿐"이라고 모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다.

정유라씨는 "정말 하루하루 죽고 싶다. 저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다른 것 필요 없고 어머니만 돌려 주셨으면 좋겠다"며 "근 일주일 동안 어머니 걱정, 돈 걱정, 애 걱정에 잠 한숨 편히 못잔 것 같다. 퇴원해야 하는데 사실 저번 달에 아이가 차례대로 아프면서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 눈앞이 깜깜하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또 그는 "어머니께 가볼 건데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은 잘살고 피해자인 저는 저 떨어질 곳조차 없을 정도로 바닥"이라며 "유튜브도 영상과 게시물 올리는 게 모두 정지돼 이번 달 벌이는 없는 수준"이라고 극심한 생활고를 언급했다.

끝으로 정유라씨는 "유튜브 정지가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아이 셋을 키워야 하는 '싱글맘'인 저에게 힘을 보태주실 수 있으실까요"라면서 "현재 압류로 인해 제명의 계좌는 아예 못 쓴다"고 자신의 자녀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올리며 후원금을 호소했다.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전·월세값까지 덩달아 올라 '체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의 허락 없이 접근해 밀린 월세를 독촉하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돼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거침입죄는 형사법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통보 없는 접근은 큰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탈 없이 세입자에게 월세 납부 통보를 하려면 사전에 내용증명 등 문자를 통해 계약 해지를 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세입자가 이를 무시하고 점유한다면, 집주인은 '명도 소송'과 같은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다.

'명도 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세입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 결정되면 세입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양도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배제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세입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그럼에도 세입자가 끝까지 방을 빼지 않는다면 집행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계고집행'을 1차로 먼저 통보하게 된다. 1차 계고집행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불이행한다면 집행관은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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