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7만원 기부' 美이중국적자에 '반역죄' 징역 12년 선고

신정원 기자 2024. 8. 1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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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미국 자선단체에 51.8달러(약 7만원)를 기부한 러시아계 미국인 여성에게 반역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이날 러시아-미국 이중국적자 크세니아 카렐리나(33)에게 반역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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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렐리나, 우크라 자선단체에 51.8달러 기부
백악관 "보복적 잔인함"…변호인 "항소할 것"
[예카테린부르크=AP/뉴시스] 우크라이나를 돕는 미국 자선단체에 51.8달러(약 7만원)을 기부했다가 러시아에서 반역 혐의로 기소된 미국 이중국적자 크세니아 카렐리나(33)가 15일(현지시각)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에 출석해 있다. 러시아 법원은 이날 카렐리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24.08.16.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미국 자선단체에 51.8달러(약 7만원)를 기부한 러시아계 미국인 여성에게 반역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이날 러시아-미국 이중국적자 크세니아 카렐리나(33)에게 반역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카렐리나에게 벌금 30만 루블(약 455만원)을 선고했다.

카렐리나는 지난주 비공개 재판에서 기부금을 낸 것은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변호인 측은 밝혔다.

변호인은 "카렐리나는 송금한 돈이 반(反)러시아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러시아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복적인 잔인함(vindictive cruelty)'이라고 비판하면서 카렐리나의 접견 및 석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카렐리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50달러를 기부했을 뿐인데 이것을 반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 없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은 보복적인 잔혹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사 접견을 계속 요청하고 석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렐리나는 지난 1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반역 혐의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된 뒤 2월7일 기소됐다.

아마추어 발레리나 출신인 카렐리나는 2014년 예카테린부르크에 있는 우랄연방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202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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