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사들도 반대하는 택시 완전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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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가 2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사와 회사 모두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됐다는 한경 보도(8월 15일)가 나왔다.
기사 월급제는 2019년 택시발전법이 개정돼 2020년부터 시작됐다.
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운 뒤 급여를 더 받기 위해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과속, 승차 거부 등을 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한 실태조사에선 월급제에 반대하는 기사들이 3분의 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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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가 2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사와 회사 모두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됐다는 한경 보도(8월 15일)가 나왔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무리한 제도가 만들어낸 재앙의 하나다. 특히 기사들조차 반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기사 월급제는 2019년 택시발전법이 개정돼 2020년부터 시작됐다. 그 전엔 사납금제였다. 월 100만~150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사납금을 채우면 더 가져가지만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운 뒤 급여를 더 받기 위해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과속, 승차 거부 등을 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대안으로 나온 게 월급제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2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게 골자다. 택시업계의 반대에도 민주노총이 근로 여건 개선 등을 명분으로 압박에 나섰고, 민주노총의 눈치를 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이 바뀌었다. 그간 서울시에 시범 적용됐고 법 공포 5년이 되는 20일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서울시 시범 운용 결과 곧바로 문제가 드러났다. 주 40시간만 대충 채우는 기사가 생겨나고 파트타임을 원하는 기사들은 떠났다. 더 일해 더 받고자 하는 기사들의 불만도 커졌다. 한 실태조사에선 월급제에 반대하는 기사들이 3분의 2에 달했다. 회사는 매출이 줄어 월급은커녕 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이로 인해 실제 월급제로 바꾼 회사는 아예 없고 서울시는 법 위반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예정대로 20일 전국 시행을 의결했다. 국회 역시 미리 법을 고쳤어야 했는데 책임을 방기했다. 이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노사가 공동으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국회엔 월급제 도입 여부를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20일 전에 통과시켜야 예고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월급제 시행은 궁극적으로 불편한 대중교통,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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