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욱일기 차주, 중년 여성이었다.. 목격자 "운전은 얌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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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차량의 주인이 중년 여성으로 밝혀졌다.
8월 15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욱일기 차량의 뒷이야기를 파헤쳤다.
욱일기 차주는 은행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봤다.
욱일기 차주는 목격담과는 다르게 동네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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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차량의 주인이 중년 여성으로 밝혀졌다.
8월 15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욱일기 차량의 뒷이야기를 파헤쳤다.
이날 제작진은 욱일기를 창문 안쪽에 붙이고 다니는 차주의 행방을 파헤쳤다. 욱일기 차주는 은행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봤다. 제작진이 취재를 시작하자 수도권은 물론 대전, 경상도, 충청도 등 전국 가지에서 욱일기 차량이 발견됐다.
욱일기 차량을 신고했다는 목격자는 "운전은 얌전히 하더라. 그런데 욱일기를 붙이고 다니는 걸 보고 신고했다. 솔직히 우리를 식민통치할 때 쓰던 건데 짜증이 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처음 신고할 때 불법 부착물로 신고가 가능한 것처럼 하더니만, 나중에는 계도를 하겠네 경고를 하겠네 얘기하더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몇 달 전부터 목격담이 올라오는데 처벌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욱일기 차주는 목격담과는 다르게 동네 여성이었다. 이후 욱일기 차주와 같은 동네 살고 있는 한 주민은 "트러블 메이크로 유명하다. 경로당에서 김치 담그는데 장화 신고 들어와서 막 짓밟고 할머니한테 욕했다. 사람들도 가능하면 상대를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국가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나 피해 사고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회에 욱일기 사용 제재에 대한 법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김용만 국회의원은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해보면 욱일기를 게시했을 때 처벌할 증거가 전무하다. 어떤 조치가 빠르게 필요한 상태이다 보니까 경범죄 처벌 중 가장 강한 60만원 선에서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iMBC 이소연 | 화면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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