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개 식용의 완전한 종식을 바라며

2024. 8. 1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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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는 동물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시도 고통스럽지 않은 순간이 없게 하는, 가장 심각한 동물권 침해 현실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항상 그 종식을 바라왔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올해 초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면서 개 식용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다.

특히 지난 7일부터는 폐업·전업 지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한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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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는 동물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시도 고통스럽지 않은 순간이 없게 하는, 가장 심각한 동물권 침해 현실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항상 그 종식을 바라왔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올해 초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면서 개 식용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다.
개식용종식법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증식·도살, 개나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한다. 다만 그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2027년 2월7일부터 시행되고, 그 전까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유예기간으로서 신규 운영 금지, 실태 조사,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 및 업계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시행된다.
특히 지난 7일부터는 폐업·전업 지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한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원을 받으려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2027년 2월6일까지 폐업·전업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전·폐업 대상이 되는 업체는 약 5625곳이다. 이 중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폐업의 경우 시설물 잔존 가액과 폐업 진행에 대한 지원이, 전업의 경우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전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더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보상 기준, 약 50만개체로 추정되는 잔여견에 대한 보호 방안은 내달 말쯤 발표될 계획이다.

업계는 마리당 향후 5년간 수익금인 약 200만원(이에 따르면 약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이며, 보상금을 노리고 개들을 추가로 들여오는 편법이 쓰일 수 있어 부적절하다. 현재 정부는 면적당 적정 사육두수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처럼 보상금의 상한을 두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기존의 동물보호시설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개농장에 남아 있는 개들을 앞으로 어떻게 데려와 보호할지(또 어떻게 입양을 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어려운 숙제를 잘 마무리하고 조속히 개 식용의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져,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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