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 중 7명 "최저보다 시급 더 줘…장기근속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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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대를 돌파한 가운데,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난에 시달려 그보다 많은 시급을 주겠다고 나서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15일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제시된 시급은 평균 1만 937원으로 최저임금보다 907원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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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대를 돌파한 가운데,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난에 시달려 그보다 많은 시급을 주겠다고 나서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15일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제시된 시급은 평균 1만 937원으로 최저임금보다 907원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이 1만 1350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1만 390원으로 가장 낮았다.
사업주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겠다고 나선 건, 오랫동안 일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알바천국이 올 3월 알바생을 고용한 사업주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3.9%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준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 응답) 로는 "알바생의 장기근속을 위해(42.7%)"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우수 알바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32.3%)", "더 쉽게 구인하기 위해(31.7%)" 등 순이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이 높은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최소 하루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주급으로 39만 440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더해 47만 3280원을 줘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인 시급은 1만 1832원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시간당 최저임금(1만 30원)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은 만큼, 지금이라도 주휴수당을 개선해 아르바이트생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저임금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가 되려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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