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욱 “장시호가 내게 ‘검사 오빠들에게 발 넓다’ 말해” [김은지의 뉴스IN]

김영화 기자 2024. 8. 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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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한동수 변호사,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봉지욱 “‘쌍방울’ 김성태 체포 사실 장시호에게 전해 들어…‘검사 오빠들에게 발이 넓다’ 말해”
한동수 “검사와 피의자 간 비정상적 관계 형성되면 그 자체로 중징계 사유”
봉지욱 “장시호씨 친구 주장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물증 확인, 그게 나오면 다 끝나”
봉지욱 “검찰 무차별 통신 조회? 민주당 연결고리 찾으려 했을 것…나한테 문자 보낸 사람들까지 다 가입자 정보 가져가”
봉지욱 “〈뉴스타파〉 검찰 공소장, 판사가 2시간 동안 이례적 지적…검찰 수사 기반 다 무너져”
한동수 “한 장이면 충분한 공소장이 70장씩? 적극적인 법원 심사 필요한 이유”
봉지욱 “검찰, 디올백 무혐의 처리할 것…언론이 강하게 비판했다면 수사 결과 진작 나왔을 것”

■ 진행자 / 어제(8월14일) 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모로 짚어볼 지점이 많을 것 같아 ‘검잘알’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입니다. 봉지욱 기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 봉지욱 /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건 압수수색이죠.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을 보니까 검찰이 아주 관행적으로 불법 압수수색을 해왔구나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봉지욱씨 압수수색하기 전에 마지막 통화 일지 봐야 되니까 폰 좀 확인해 보세요’ 그래요. 잠금 패턴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몰래 패턴 여는 걸 봐요. 그리고 엽니다. 우리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더라고요.

■ 진행자 /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선 ‘맹탕’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많더라고요. 증인 대부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동수 전 부장은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했는데 총평을 어떻게 하십니까?

■ 한동수 /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최초의 사례인데요. 기존 절차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박은정 의원께서 일목요연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질문하면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 사안 자체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막강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남용 여부에 대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안타까웠죠.

■ 진행자 / 봉지욱 기자도 청문회 봤나요?

■ 봉지욱 /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잘 알죠. ‘장시호 녹음 파일’은 〈뉴탐사〉에서 보도하기 훨씬 전에 저희 〈뉴스타파〉가 갖고 있었고요. 관련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지난해 5월에 장시호씨를 만났어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시호씨가 분명 검찰들, 특히 특검의 검사들과 계속 연락하고 인연을 이어온 건 맞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작년 1월10일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필리핀에서 잡혔잖아요. 근데 김성태가 체포됐다는 걸 저한테 알려줬어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에요. 넉 달 후에 제가 장시호씨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곳곳에 검사 오빠들에게 내가 발이 넓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도하자고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를 설득하고 있죠. 한상진 기자가 관련 취재를 해 왔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권이 노린 거겠죠. 〈뉴스타파〉를 밟아서 없애고 폐간시키고 싶은 이유가 이거겠죠. 저희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면 이거 보도가 됐을 겁니다.

8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제외한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장시호 씨 등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지금 다른 사건 수사로, 언론 취재를 일정 부분 ‘입틀막’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 봉지욱 / 저희가 지금 재판받고 수사에 대비하느라 취재를 못해요. 다음 주에도 〈뉴스타파〉 공판이 있거든요. 본연의 업무를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는 상태입니다.

■ 한동수 / 제가 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같은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인지 여부에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시세 조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주가 조작이거든요. 서로 짜고 주식 시장에서 주가를 조작시켜서 자기 이득과 보이지 않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에 대해 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계좌를 빌려주고 실제 자금을 대주고 또 주식의 매도 매수 과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적절한 주문을 했다면 이건 여지없이 공범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김학의 동영상’에서도 동일성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건가….어떤 객관적인 정황 사실들이 있으면 국민의 경험치와 상식에 비추어서 공범이라고 인정해 주는 판단들을 해줄 수 있죠. 또 한편으로 제가 굳이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검사실에서 검사가 피의자와 어떤 성적인 행위를 했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해임됐어요. 그 당시에는 관련 지검장이 책임을 느끼고 사직하고 최소한의 책임성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피의자, 때로는 법정 구속된 이후에 신병이 묶여 있는, 절대적인 을의 처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 봉지욱 / 검사 탄핵 청문회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를 참고인으로 좀 부르시지…. 유상범 의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잖아요. 장시호 친구 이 모씨와도 제가 몇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 모씨의 부친이 유상범 의원의 후원회 관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유상범 의원은 배제됐어야 돼요. 그런 사실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둘이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검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 거죠. 가장 심각한 것은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의 사건을 봐줬다거나, 국정농단 사건 말고 별도의 다른 사건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잖아요. 검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일들이 아마 드러날 겁니다, 차차.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물증이 있어요. 장시호씨 친구와의 통화 녹음 파일, 그건 증거가 안 되죠. 아니라고 잡아떼면 끝인데요. 장시호씨 친구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양쪽에 다 크로스 체크를 해서 그 물증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고 노력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죠, 지금 일이 이렇게 돼버려서. 이제 그 물증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 만약에 지금 수사가 들어간다면 강제 수사를 통해서 압수를 해야 될 텐데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건이 이렇게 쭉 가버리면 검사와 장시호씨가 같은 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들을 어떻게 했을까. 그 증거들이 모처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제가 장시호씨한테 직접 들은 사실입니다. 그게 나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엮인 범죄에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한다 한들 압수수색을 통해서 할까? 장시호씨 불출석 사유서도 안 낸 걸로 알아요. 강제 수사로 해야 될 것들은 안 하고, 강제 수사할 필요 없는 것들은 하는 것 같아요.

■ 한동수 / 이 사건에서 검사 탄핵 소추로 삼을 만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지만, 현 상태로도 중징계 사유일 수 있어요.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일 때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되기는 하는데요. 현재 정도 사유만으로도 중징계 사유가 될 정도의 소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들은 몇 가지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절차가 단순하게 필요한 수사를 다 하지 못했다는 수사 미진의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김스타’라는 명칭이 ‘검찰총장을 시켜줄게’라는 의미더라고요?

■ 진행자 / 검찰의 통신 조회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봉 기자의 지인까지 ‘털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던데요.

■ 봉지욱 / 이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검찰 수사가 남긴 게 있더라고요. 이 사건을 처음에 검찰이 시작했을 때는 ‘〈뉴스타파〉가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대선 개입 여론조작’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고 대통령실에서 이건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을 했고 방심위, 방통위까지 다 난리가 났는데요. 사실 이 수사의 시작은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사였어요. 민주당과 이재명이 〈뉴스타파〉 〈경향신문〉 등 다른 언론사와 짜고, 이 특정 언론사들의 보도가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고 그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을 거야, 라고 봤는데 수사를 딱 해보니까 이게 안 맞춰지는 거죠.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리한 통신 조회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2023년 9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진입하려다 뉴스타파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 진행자 / 민주당 측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찾았다는 말인가요?

■ 봉지욱 / 그렇죠. 가장 문제점은 저 같은 피의자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받을 수 있겠죠.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파악한 문제점은 저의 지인이 있잖아요. 저랑 통화를 자주 했던 지인도 통신 영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지인의 지인이 또 다 통신 조회를 당했더라고요.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건너서까지 검찰이 가입자 정보를 가져갔다는 것은 황당하잖아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 데도요. 제가 볼 때 3천 명 아닙니다. 저 한 사람만 보더라도 택배 문자 오고, 스팸 문자 오고 하잖아요. 저한테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내신 분들은 다 가입자 정보를 가져갔어요. 1년 치 통화 기록을 검찰이 영장으로 받아갔다면 저 한 명만 해도 3천 명 넘어요. 근데 이 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이 100명이 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했느냐는 결국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건 못 찾고, 남은 것은 딱 하나죠.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 진행자 / 검찰의 입장은 ‘적법하다’는 취지인데요. 판사 출신으로서 한동수 전 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수 / 이게 결국 검찰이 망해가는 길로 가고 있다고 봐요. 아주 형식적인 합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법률 실증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게 법기술을 발휘한다라고도 하는데요. 형벌 과잉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치도 사법화되어 갈 정도로요. 그중에서도 검찰권이 과잉됐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은 통화 정보들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과학수사부에 있는 AI 프로그램으로 각 정보들과 관계망을 분석해요. 필요한 분류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작업들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영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사실상 임의 수사가 아니고 강제 수사의 영역이고, 이렇게 되면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지 잘 모르는 거죠.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점점 위축되고 악용의 우려가 많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거죠. 내부 젊은 검사들은 알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수사를 해야 하냐 하고요. 하나의 틀을 가지고 사건을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이 길어지는 거죠.

■ 진행자 / 앞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김용진 대표의 검찰 공소장에 대해 재판부가 ‘빨간 펜’을 들었다 싶을 정도로 지적을 했다면서요.

■ 봉지욱 /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나 국가 테러 범죄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단 한 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에요. 이 피해자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어요. 처벌 의사가 있는지, 자기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원래 피해자가 진술을 해야지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검사가 판단하는데, 이미 지금 재판이 시작됐는데도 이 피해자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다고 또 검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하죠. 대통령실이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라고 했잖아요. 간접적인 확인이란 말은 제가 듣도보도 못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 한동수 / 신조어 같긴 한데요. 일단 그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공소 기각으로 가긴 하는데요. 그러면 피해자를 조사해야죠. 그런 부분이 이제 안 이루어졌다면 정말….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뭐라고 언명을 하지 않았나요?

■ 봉지욱 /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했고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죠. 지난 총선 이후에 영수회담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해서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사건 수사했을 때 국기문란 1급 살인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대통령은 뉴스를 안 보나 봅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김건희 여사 한 명 부르는 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 사건에서도 대통령에게 처벌할 거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서면으로라도. 근데 안 하잖아요.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싶어요.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진행자 / 판사가 검찰의 공소장을 일일이 고치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공판 준비기일에 참관했죠?

■ 봉지욱 / 되게 재밌더라고요. 2시간 동안 빨간 펜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는 것 비슷하게 ‘몇 페이지 몇 줄’ 하면서 공소장을 거의 뜯어 씹어먹을 듯이 분석을 하셨어요. 이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인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허위 보도라는 걸 알고 고의적으로 비방했다 이 두 가지만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공소장에 쓸데없는 내용이 많냐, 쓸데없는 내용을 다 빼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지적하더라고요. 되게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검찰이 처음에 얘기했던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 ‘〈뉴스타파〉가 고의적으로 비방했으면 그것만 입증하면 되는데 특수부의 공소장이 맨날 이런 식이야’ ‘판사한테 예단을 심어주려고 특수부의 공소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런 말도 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에 써야 할 내용을 왜 검찰 니네가 공소장에 쓰냐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지적을 했는데, 다음 주 금요일(8월23일)에 재판이 또 있거든요. 고쳐오라고 했는데 안 고쳐 올 겁니다. 자기들의 수사 기반이 다 무너지거든요. 다른 증거는 없어요. 〈뉴스타파〉 수사 증거 기록을 보니까 〈뉴스타파〉에 대한 증거는 별로 없고 JTBC에서 제가 쓴 것, 〈경향신문〉에 대한 것, 〈뉴스버스〉에 대한 것 등등 다른 언론사의 진술 조서를 갖다가 붙여놨어요. 지금 검찰이 실패한 건, 다른 언론사 보도와 〈뉴스타파〉 보도의 연관성이 하나도 확인이 안 됐거든요. 민주당과 김만배가 뒤에서 조정하고 기획하는 배후였을 것이라고 시작해 놓고 증거를 하나도 못 찾은 거죠. 판사도 얘기한 게, 증거가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데 공소장에 왜 다른 언론사 보도를 써놨어? 여기에 봉지욱은 왜 썼어? 그래서 바로 (검찰이) 기소했나 봅니다(웃음).

■ 한동수 /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형사재판 자체가 검찰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해당 판사님이 상당히 좀 전문성이 있으시다고 봐요.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식 공소장’이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정농단 때처럼 공소장에 첫 머리에 아주 장황하게 사실을 쓰는 거죠.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하면 그 비방의 목적에 이르기까지 장황하게 증거의 내용들을 적는다든가, 몇 가지 가정적인 단계들을 계속 장황하게 쓰는 거죠. 공소장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사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사건이라면 한 페이지면 되죠. 이게 70페이지가 되면 안 되죠. 나머지는 불필요한 사실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지점이 뭐냐면 예단을 갖게 한다는 거죠. 공소장에 쟁점이 되지 않는 사실들을 슬그머니 끼워놓으면 나중에 판결이 확정 되면 그게 다른 재판에 아주 유력한 증거 자료로 쓰이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법원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런 식으로 첫 공판 준비 기일 때 판사가 공소장을 지적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 한동수 /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다만 검사가 쉽게 따르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차장이든 대검이든 다 지휘받고 승인받아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게 창살 없는 감옥처럼 한 사람의 인생, 가족의 평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다 해서 감옥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부여했나요?

■ 진행자 / 일반 사람들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 또 하나의 사례가 김건희 여사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9월에 2심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될 거라 전망하십니까?

■ 봉지욱 / 디올백 문제는 검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언론의 문제이기도 해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보도했을 때 아무도 받아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보자인 최재영 목사가 기획 공작했다, 북한의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언론도 너무 심각한 수준이 된 거죠. KBS, YTN처럼 정권 입맛대로 사장과 이사진을 바꾼 곳들, 그리고 지금 MBC도 그렇게 바꾸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고 그 사건에 대한 의견이 생기는데, 지금 많은 언론이 정권의 입맛에 맞추고 눈치를 보면서 비판을 못 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되죠. 반대로 디올백 보도가 나왔을 때 언론들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강하게 비판했다면 검찰 수사 결과는 진작에 나왔을 겁니다. 언론이 쭈뼛쭈뼛하고 한발 물러서 있으니까 검찰도 ‘거 봐, 우리 이렇게 해도 괜찮네’ 하다가 결국 무혐의 처리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건을 보도한 최재영 목사나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명수 기자와 개인적으로 친한데, 자기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사가 초밥을 시켜줬다면서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제 돈 주고 사 먹었거든요. 이명수 기자는 특별 대우를 받기는 했더라고요(웃음). ‘너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너 기소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나눴죠.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봉지욱 기자, 한동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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