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라 전쟁發 연료비 폭등…법원 “전력도매가 상한제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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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연료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도입한 전력도매가 상한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은 2022년 11월 산자부가 고시를 통해 도입한 전력도매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를 두고 벌어졌다.
고시를 통해 SMP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기사업법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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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공공재…공익이 더 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연료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도입한 전력도매가 상한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간 발전사들은 유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 7월 민간 발전사업자 800여명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력정산대금 삭감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산자부측에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도 보조로 참가했다.
소송은 2022년 11월 산자부가 고시를 통해 도입한 전력도매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를 두고 벌어졌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할 때 지급하는 도매가격을 한시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한전의 전기 구매 가격은 줄일 수 있지만 발전사는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도입됐다. 2021년 연평균 94.34원이었던 SMP는 2022년 4월 200원을 넘어섰으며, 2022년 12월에는 267.63원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2022년 5월 SMP 상한제 도입을 예고하고 2022년 11월, 2023년 1월, 2023년 3월 고시를 통해 상한제를 실시했다. 시행월 직전 3개월 SMP가 이전 10년 월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시행 가능하며, SMP 상한은 직전 10년 월평균 SMP의 1.5배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한번 고시를 내릴 때마다 1개월만 적용 가능하고 연속 3개월 초과 적용은 불가능했다. 다만 민간 발전사의 연료비가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발전사들은 SMP 상한제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시를 통해 SMP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기사업법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산자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할 때 ‘전력거래가격’에 일부 제한을 두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전기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자원이다. 전기요금이 상승할 경우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므로 전기판매사업에 관해 일정한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사이에 거래되는 전력거래가격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한 제한이 수반된다”고 했다.
SMP 상한제와 상한 가격을 전기사업법이 아닌 고시를 통해 도입·결정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가격 결정은) 전문적·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므로 법률에 비해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LNG와 같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원은 국제 정세에 따라 급등하는 등 가격이 변화한다.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SMP 상한제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가 달성하는 공익에 무게를 뒀다. 1심 재판부는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적용대상과 기간을 한정했고 2023년 11월 효력을 상실함을 명확히 했다”며 “발전기의 연료비가 상한가격을 초과할 경우 보상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이 발전사업자들의 침해받는 사익과 비교해 크다”고 했다.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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