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 점령한 장기 방치차량…법 바뀌어도 개선은 ‘느릿’
[KBS 제주] [앵커]
무료 공영주차장에 오랜 기간 서 있는 낡은 자동차 한 번쯤 보셨을텐데요.
지자체가 이러한 장기 방치 차를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어찌 된 일인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임연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차된 차들로 빼곡한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
번호판이 없는 승용차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주변에 세워진 또 다른 차.
전조등이 부서져 있는데 역시 번호판이 없습니다.
내려앉은 바퀴에는 이끼가 자랐고, 차 안엔 2015년 신문이 있습니다.
장기 방치된 차들이 무료 공영 주차장을 점령한 겁니다.
[조은별/주민 : "(주차하려면) 5분, 10분 뺑뺑 도는 것 같아요. 공영 주차장인데 저렇게 차량이 방치돼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더 없는 것 같고."]
도심 미관을 해치는 폐차 수준의 차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한 면을 장기 방치된 차량이 떡하니 차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번호판을 뗀 범퍼가 떨어져 나갔고 차체는 심하게 부식됐습니다.
이 같은 장기 방치 차량은 제주에서만 2백 대가 넘습니다.
[안병호/주민 : "(언제부터 보셨어요?) 2년 됐어요. 2년. 보기 싫죠. 번호판 없는 차 그대로 세워놓으니까, 다른 차들도 주차해야 할 건데."]
지자체가 강제 견인 권한을 갖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건 지난 3월.
개정안이 시행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주시는 견인한 차를 세워둘 차량 보관소 공간 확보와 전수 조사에 시간이 걸렸다며 견인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부터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도 방치 차량 현장 확인을 최근 마쳤고 견인을 맡길 업체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공영 주차장에 양심을 버리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발 빠른 행정 조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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