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태풍 '힌남노' 침수피해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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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 차량 침수 피해로 폐차한 시민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원이 오는 9월 5일 종료된다고 15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은 힌남노 침수 차량의 소유주가 2년 이내 대체 차량을 취득할 때 적용되며 폐차된 침수 피해 차량과 새로 취득한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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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지난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 차량 침수 피해로 폐차한 시민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원이 오는 9월 5일 종료된다고 15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은 힌남노 침수 차량의 소유주가 2년 이내 대체 차량을 취득할 때 적용되며 폐차된 침수 피해 차량과 새로 취득한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공동명의의 경우 피해 당시 소유 지분만큼 감면이 적용된다.
시는 태풍 힌남노 침수로 인한 폐차 차주들에게 오는 9월 5일까지 새로 구입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신차와 중고차 구분 없이 침수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신제품 구입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므로 기간이 경과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포항시 차량등록과에 새로운 차량 등록 시 피해 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 사실확인서와 폐차 인수 증명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 등을 구비해 감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영준 차량등록과장은 "대체 차량 구매 계획이 있는 침수 차량 소유주들이 빠짐없이 기한 내 취득세 감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료 전 막바지 홍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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