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교육부 고위공무원 골프 접대 의혹’ 조사 종결

표태준 기자 2024. 8. 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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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뉴스1

교육부 현직 고위공무원들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한 경찰이 지난달 말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지난 4월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전직 교육부 공무원 C씨와 민간 사업자로 알려진 D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C씨는 교육부에 재직하던 2015년 국내 모 사립대학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받았던 인물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골프 비용을 민간 사업자 D씨가 계산한 것으로 확인돼 A·B씨를 대기발령하고 위법 여부를 따지겠다며 지난 5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세종경찰서는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등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수수액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골프 비용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추가 금품 수수나 직접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교육부는 A·B씨에 대한 감사를 마저 진행하고 과태료 부과와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상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수수 금액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C·D씨가 교육 관련 민간 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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