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록 풋귤 ‘한정판 감귤’로 팍팍 민다
제주도가 여름에만 판매하고 맛볼 수 있는 ‘한정판 감귤’인 풋귤(사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올해 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난해보다 17% 늘린 2억3150만원을 풋귤 육성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풋귤 지원을 늘린 것은 주로 겨울에 출하하는 감귤의 유통을 여름으로 다변화하고, 농가의 계절별 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새콤하고 기능성 성분을 가진 풋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역시 높다.
풋귤은 덜 익어 여전히 짙은 초록빛을 띤 감귤로, 다 익은 완숙귤과는 또 다른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센터 연구 결과 풋귤은 완숙귤에 비해 구연산이 3배 많고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높아 피로 해소와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풋귤의 기능성 성분이 가장 높을 때를 중심으로 매년 기간을 정해 풋귤을 출하한다. 올해는 8월1일부터 9월15일까지만 ‘특별 한정판’으로 선보이고 있다. 출하기간 이후 풋귤을 출하하면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간주돼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풋귤은 공식적으로 유통을 허용하기 이전에도 암암리에 청귤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됐다. 에이드, 차 등으로 활용하는 요리법이 온라인에 퍼지기도 했다. 제주도는 금지했던 덜 익은 감귤인 풋귤 거래가 보다 안전하게 제도권 안에서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2016년부터 유통을 허용해왔다.
제주도는 풋귤 유통 허용에 그치지 않고 매년 지원을 확대하며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풋귤의 체계적인 유통을 위해 매년 신청을 받아 풋귤 출하농장을 지정하고 과원 관리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올해에는 282개 농가가 풋귤 출하농가로 지정됐다. 풋귤 유통을 위해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풋귤 출하지정 농가에는 농가당 최대 54만원까지 검사비가 지원된다.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출하 택배비도 준다.
특히 올해는 도외 지역 가공업체로 풋귤을 납품하는 농가에 대해 ㎏당 50원, 최대 100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안이 신설됐다. 풋귤 전용 포장상자도 농가에 지급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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