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30m 이내 흡연, 최고 10만원 과태료
이혜인 기자 2024. 8. 15. 21:01
어린이집·유치원도 적용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후 1년간 시행 유예를 거쳤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