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촉각
증거 제출 가방 ‘최 목사가 준 것’ 확인…법리 검토 돌입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실관계 확인은 사실상 끝나고 법리 검토만 남았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추석 연휴 전까지는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실이 제출한 명품가방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가방과 같은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동일성 여부는 김 여사의 혐의 유무 판단에 핵심 변수는 아니다. 다만 검찰은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고, 돌려주려 했다는 김 여사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런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지난 13일엔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조사했다.
남은 단계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 처벌 가능하다면 어떤 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한 검토다. 그간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이 많이 거론됐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윤 대통령 직무 사이엔 관련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 기소는 불가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에 대해,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7년 청탁금지법 해설서에서 공직자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순 없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제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법 위반이 알선수재에 비해 혐의 입증이 더 쉬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선수재가 알선 행위에 대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변호사법은 알선과 청탁 모두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알선은 중개하는 사람이 양 당사자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준다는 의미가 강한 반면 청탁은 부탁을 받아서 전달한다는 뜻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알선수재보다 변호사법 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만 검토한 뒤 종결 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알선수재, 변호사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다.
검찰 내에선 이런 다각적인 검토에도 수사팀이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 기소 쪽으로 결론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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