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주·송몽규 등 독립운동가, 일본 형무소 수형 기록 나왔다

곽희양 기자 2024. 8. 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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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법 위반 수형자를 기록한 문서인 ‘치안보고록’에 적힌 윤동주(네모 표시 왼쪽)와 송몽규(네모 표시 오른쪽). 국가보훈부 제공

윤동주·송몽규 등 1940년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1000여명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15일 공개됐다. 이 문서는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발굴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1940~1945년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찾아 광복절인 이날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치안보고록’과 ‘치안제외보고록’으로, 당시 치안유지법 등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기록이 담겼다. 치안유지법은 일본이 1925년 천황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치안보고록에는 문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윤동주와 송몽규가 1943년 12월 교토구치소에 입소해 미결수로 수감됐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은 그해 7월 조선의 독립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됐다. 일본 철공소 등에서 독립운동에 나선 김근도 선생과 김두만 선생의 기록도 담겼다.

치안제외보고록에는 일왕을 비판했다고 체포된 유재우 선생과 ‘미국의 비행기가 홋카이도를 대폭격하고 갔다’ 등의 시국담을 유포해 수감된 정혁모 선생에 관한 기록이 있다.

수형제도 연구의 권위자인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일본의 각 구치소와 형무소에 수감된 사상범 명부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자료”라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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